연맹정관(규정)

[경산시자전거연맹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연맹은 경산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서 경산시자전거연맹(이하 “본연맹” 이라고 한다.)

이라 하고 영어로는 KYOUNGSAN CYCLING FEDERATION(약칭KCF)이라 칭한다.

 

2(목적)

본 연맹은 사이클 경기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품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본연맹의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연맹 사무소는 경산에 둔다

 

2장 사업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이클 경기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사이클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사이클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사이클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사이클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사이클 경기자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경기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8. 사이클 경기에 관한 자료모집 및 조사통계

9. 사이클 경기 종목에 관한 홍보

10. 사이클 경기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학교체육 사이클 종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5(수익사업)

1) 본연맹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연맹은 제1항에 의한 연간 수익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장 임원

 

6(임원의 구분 및 정수)

1) 본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산시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위원 : 회장 1, 부회장 약간명,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8인 이내로 한다.

2. 위촉임원 : 고문, 참여, 각 분과위원 약간명

 

 

7(임원의 임기)

1) 선임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하고, 임기의 기산은 정기 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 중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2) 회장을 선임한 임원선출 당시 임원의 정수 중 부회장 및 이사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선임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을 개선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과 정기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4) 선임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8(선임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전무이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경산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체육단체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우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징계의 의하여 해임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위촉임원)

1) 고문 및 참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동일인의 겸직제한)

1)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하 수 없다.

 

12(선임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이 특별히 지명하지 않을 시는 전무가 이를 대리하며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4 장 이사회

 

13(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총무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14(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일반 어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 등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및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각 지부, 각급 연맹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8. 경산시체육회 대의원 파견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지휘감독

10.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15(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7일전(긴급시 48시간내)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16(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경산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3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17(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을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8(긴급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통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장 각종위원회

 

19(설치)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각종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 기능,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각종위원회는 위원장1, 부원원장1,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6 장 보칙

 

20(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산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시해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7 장 부칙

 

1(시행일)

1) 본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2) 제정 및 개정된 정관은 경산시체육회 승인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경산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경산시자전거연맹 산악자전거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명칭)

경산시자전거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5장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산시자전거연맹 산악자전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고 한다.

 

2(목적)

위원회는 자전거경기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함에 각종 전구대회 및 국제 대회의 산악자전거선수를 양성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기능)

위원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산악자전거 선수육성에 관한 사항

2. 산악자전거 대회 개회에 관한 사항

3. 산악자전거 전반에 관한 사항

 

4(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2. 위원은 11인 이내이며 전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다.

(전무이사, 위원장, 부워원장 포함)

 

5(위원회 위촉)

1) 위원은 이사 중에 회장이 위촉한다.

 

6(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7(임기)

1)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명,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다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0(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2(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